빈 학교 잠입해 시험지 훔치다 걸린 전교 1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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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픽사베이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4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기간제 교사 B씨(31)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학교 행정실장 C씨(37)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8)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기간제 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본 까닭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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